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그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1인 사업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9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임에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이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 이전 출산한 여성도 일부 지급 받을 수 있다. 4월 2일부터 5월 1일 사이 출산한 여성은 50만원 1회, 5월 2일부터 31일 사이 출산한 여성은 50만원 2회, 6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50만원 3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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