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지난 7월15일 조례제정 입법예고한 '해남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특정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을 집단표출 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해남군의 조례안을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포괄적이라서 이런 조례로 군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의심이 들고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종교단체와 사람들은 해남군 인권조례 조문을 읽어나 보았는지, 어떤 조문이 문제가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동안 반동성애 진영과 보수기독교계 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인권조례제정에 대해서 '성'과 '종교'라는 부분을 꼭집어 '동성애조장 및 옹호' 및 '이슬람반대' 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해 왔다.

해남군 조례에는 '종교'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성' 이라는 단어는 위원회 구성에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인권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닥치고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야 할 종교가 특정 도그마를 가지고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증진을 가로막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해남군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내용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개하고 인권조례 입법관련 찬반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반인권적인 맹목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해남군은 인권조례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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