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조례 대표발의
의원발의 5건 통과 2건 보류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공동체와 자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박상정 의원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 일정 기간 교육이수를 명시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29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위원에 참여코자 하는 주민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자치센터간 정보교류, 정책수립, 주민자치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토록 조례가 개정됐다.

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정확 의원이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표발의 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안이 수정돼 가결됐다.

이순이 의원이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해남군의 역사문화인물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대표발의 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민경매 의원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대표발의 한 '해남군 미세먼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는 해남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표된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인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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