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접수, 만 18~39세 대상

해남군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사항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군은 8월중 6명을 추가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로,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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