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대 소송 요건 안 맞아
옥매광산 피해자들 특별법 촉구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군산에 사는 피해자 김영환(96) 옹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보상금 소송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없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행정법원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했으나 이는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로 딱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 소송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추가 소송을 검토해온 옥매광산 피해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 박철희 회장은 "같은 피해자인데도 왜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나이가 많아 지치고 거듭된 각하 결정으로 추진동력도 상실한 상태여서 법이 없고 요건이 안된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은 옥매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1945년 3월과 4월 제주도로 강제로 끌려가 군사시설인 동굴 등을 파는 일에 투입됐다가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화재로 118명이 바다에 집단 수몰된 사건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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