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 1990년 7월 13일 4호 1면

■ 보도내용: 보건사회부가 지난 1990년 9월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사용 규제조치를 시행했다.

보건사회부는 대상 농산물 28종과 17개 농약성분에 대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 사람이 먹는 음식물(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으로 정했다. 이는 1989년 설정한 잔류허용기준을 1년간 계도활동을 거친 뒤 적용한 것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 대상 농산물은 쌀·보리·풋고추·배추·마늘·감자·콩·무우 등 28종이며 대상 농약은 DDT, BHC, 알드린 디엘드린, 마라치온, 다이아지논 등 17종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현재>

PLS제도 전체 농산물로 확대 시행

해남 부적합판정 1건

지난 1990년 농약사용 규제조치 시행 이후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 대상 농산물이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이외에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는 PLS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 시행 초기인 지난 1월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가 1건 발생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에 따르면 해남지점에서 7월 23일까지 잔류농약을 조사한 건수는 84건으로, 이 중 원예농가 1곳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PLS제도 전면시행 이후 상반기를 조사해보니 전년도 상반기보다 부적합률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LS제도는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순차적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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