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시설 인도키로 확정
군에 불리한 화해 권고 결정 이뤄져

해남군과 운영업체 사이에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온 땅끝 모노레일 운영권 문제가 2025년 12월 20일에 시설물을 해남군에 인도하는 선에서 일단락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동안 해남군이 소송을 제기하며 요구해 온 것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 내용이어서 당초 부실한 계약내용과 부실 행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 민사부는 해남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5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땅끝 모노레일 측의 시설물 운영 기간을 2025년 12월 19일까지로 하고 해남군이 다음날인 12월 20일에 시설물을 모노레일 측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해남군과 업체 측은 이같은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최종 결정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그동안 모노레일 측에 배분됐거나 배분될 사업이익금 만으로도 모노레일 측이 투자한 원금과 금융비용이 상쇄되고도 남는다며 늦어도 2020년 안에 운영권을 돌려줄 것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된 부당이득금 2억8200여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맞서 업체 측은 투자 당시 대출 금리 적용에 따른 금융비용 산정이 잘못됐고 어느정도 수익이 실현돼야 한다며 최장 2041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1심에서는 업체 측 입장이 반영돼 해남군이 패소한 대신 정확한 상쇄시점과 운영권 반환 시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해남군이 곧바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결국 2심 판결에서도 해남군이 당초 주장한 내용보다 운영기간이 5년 더 늘어나게 됐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도 없는 것이 돼 사실상 업체 측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에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해남군이 직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재협상을 통해 위탁을 다시 주거나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결정문에는 이 과정에서 해남군이 땅끝 모노레일 측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남군은 2005년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기간을 '투자비와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라는 애매한 문구로 명확하게 반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겼고 결국 법원도 이 문제를 들어 사실상 업체 측에 유리한 판결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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