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8월 1일까지 의견서 접수받아

해남군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자치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해남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군수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명시해 의미를 더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전통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사업,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인근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공동체 사업, 그밖에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원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군수는 마을공동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 및 분석·평가 지원,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연수·박람회 및 견학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마을 지도자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토록 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과 단체는 오는 8월 1일까지 해남군 건설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서면, 전화, 팩스, 방문,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주택과 마을공동체팀(530-5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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