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보행자 안전 위협
건물측, 불법주정차 방지
해남읍 국민은행 앞 인도에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4개가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는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군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변경 설치키로 결정됐다.
지난달 19일 국민은행 앞 인도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주식 볼라드 3개와 U자형 볼라드 1개가 설치됐다. 지주식 볼라드는 인도 끝 부분에 2개, 인도 중앙에 1개가 설치됐고 U자형 볼라드는 횡단보도 앞쪽에 설치됐다.
이에 볼라드 설치가 군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민 A 씨는 "인도에 볼라드가 4개나 설치돼서 군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볼라드를 설치한 건물 관리사무소측은 노점상이나 택배 차량이 인도 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잦고 저녁이면 불법주정차가 많아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차량들이 자꾸 인도 위로 올라와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 보도블록도 깨지고 군민들의 통행에도 불편하다"며 "몇 년간 고민하다가 볼라드를 설치했다. 주변 상가 이사 등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분리형 볼라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인도는 해남군 도로부지와 건물 측 소유 토지가 절반씩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물측은 볼라드 설치에 앞서 읍사무소에 설치를 문의했으나 담당과에는 사전 연락 없이 군 도로부지에도 볼라드를 설치해 과정상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현재 민간에서 군에 볼라드를 요구하기 위한 정식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인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 이 같은 상황은 드물기 때문이다. 볼라드 설치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이내, 간격은 1.5m 가량이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볼라드 설치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군은 당초 볼라드 설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건물측에서 고도리 등 해남지역 내 인도에 설치된 다른 볼라드 구간들을 언급하며 설치 취지를 고려하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현장 방문과 타 사례 확인 등을 거쳐 재논의했다. 논의 결과 해당 인도는 불법주정차가 잦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건물 측에서 인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안전과 보행을 위한 공익적 가치에서의 설치라고 결론내렸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지주식 볼라드는 군민들의 보행이나 전동차 이동에 무리가 없는 간격이어서 설치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횡단보도 앞 U자형 볼라드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형태에서 지주식 볼라드로 변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