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원회 모집
29일까지 신청·접수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실현,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된다.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먹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먹거리 위원회는 생산부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의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민과 관, 민과 민, 관과 관이 협치해 나간다.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는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제11조에는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등 환경 조성 협력,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등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푸드플랜 이 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먹거리 위원회 설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먹거리 관련 제도 운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복지 등 먹거리와 관련돼 제각기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도 먹거리 위원회에 속하면서 먹거리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먹거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3개의 소위원회와 7개의 세부 분과로 나눠진다. 농산업 소위원회는 먹거리 관련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활성화 논의,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며 생산 분과, 친환경 농업 분과, 가공·유통 분과로 구성된다.

건강 먹거리 소위원회는 군민 건강과 바른 식생활 교육,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하며 먹거리 환경조성 분과, 식생활 교육 분과, 식품안전 분과로 구성된다.

공공 먹거리 소위원회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정책 실현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도농상생 교류를 통한 지역 먹거리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공공의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급식 분과, 먹거리 복지 분과로 나뉜다.

먹거리 위원회는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 한다.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식생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주무부서 검토 후 선발되고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학부모 단체, 외식업연합회 등 사회단체 대표를 우선 선발한다. 주민복지과, 농정과, 유통지원과 등 먹거리 관련 주요부서 공무원과 군수, 군의장, 농협군지부장 등의 추천 등 20여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집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공문이나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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