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란 신설 홈페이지 개편
의원별 의정활동 메뉴 마련

▲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란 등이 신설되는 등 최근 개편됐다.
▲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란 등이 신설되는 등 최근 개편됐다.

해남군의회가 의장과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군수와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를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반면 군의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공개해 와 군의회도 자발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던 것.

<관련기사> '쌈짓돈 오해받는 업무추진비 군의회도 공개해야' <2018년 11월 16일자 3면>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군의회 홈페이지는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광장, 의정활동, 회의록, 참여마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정활동에는 업무추진비란을 신설했다. 군의회는 의장은 월 231만원, 부의장은 월 115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월 7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월 75만원(3개월만)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보고서, 군정질문답변 등 공개자료를 보다 세분화해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내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편 과정 중으로 자료가 모두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의원별 홈페이지도 신설됐다. 의원별 홈페이지에는 의원인사말, 약력, 의정활동, 보도자료, 갤러리 등을 비롯해 군정질문, 5분발언, 발언회의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발의자, 발의일 등을 비롯해 가결, 보류 등 처리 결과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는 하반기에는 의회 본회의 회의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녹화 방송코자 추경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의회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이 규정돼 있으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이나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동료의원 상호 식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함은 물론 매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어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사용에 보다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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