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 개정
정례회 의원발의 8건 중 6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대상이 구체화되고 예술인 개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서해근 의원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해남군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을 명시하고 임기와 의결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가능하도록 명시해 예상하지 못한 대상이 발생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군이 직접 수행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가능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석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기반시설 및 낚시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보호·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군수는 바닷가에 바다낚시터를 지정·관리할 수 있고 바다낚시터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결과에 의거 생태계 보전, 환경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행위자와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김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제36조 제1항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조문에 명시했다.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먹거리 조례안은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해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자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으며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해남군 본청과 산하기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각극 학교,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과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남군이 제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내용에 추가하고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 신설,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 신설 등이 반영돼 원안 가결됐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서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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