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 중 32% 미집행 돼
내년 7월 2일부터 일몰제 적용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지만 20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대규모 지정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은 다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결정돼 있는 군계획시설은 692개소로 이중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은 32.9%인 228개소에 달한다.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은 대부분 일몰제 적용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182개소(79.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원 14개소(6.1%), 녹지 13개소(5.7%), 주차장 13개소(5.7%) 순이다. 182개소 중 50% 이상이 군계획시설로 고시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구간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곳이 4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이 26개소, 20~30년이 22개소였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86개소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조성되지 못한 곳은 3개소다. 나머지 10곳은 계획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미집행된 공원 14곳 중 10년 미만은 7개소, 20~30년은 43개소, 30년 이상은 4개소다. 미집행된 녹지 13곳 중 10년 미만은 9개소, 10~20년은 3개소, 30년 이상은 1개소다.

도시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은 세워졌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여건 상 순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다보니 많게는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토지는 보상도 없이 장기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다보니 토지 소유자로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해남군은 일몰제에 대비해 지난 2000년부터 신규의 군계획시설 결정을 자제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일부 구간은 폐지·축소하고 있다.

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7월 2일부터 실효됨에 따라 실효대상 중 존치가 필요한 도로 3곳과 공원 1곳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지난 1977년 1월 지정된 남외리 법원 인근 도로는 남부순환로와 연계가 필요해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내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도로도 지난 1982년 6월 25m 도로로 지정됐지만 현재 8m도로만 개설돼 있어 군은 문내주민들과 협의해 12~15m 도로로 존치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남읍과 삼산면을 연계하는 도로와 구교리 파크사이드 인근에 계획된 구교근린공원도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21일 군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헙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함께 따라 일몰제가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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