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산정 임대료 ±15% 변경 가능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임대수요 조사, 임대료 산정 세분화 등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함을 구체화하고 그간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다시 수립해 공표하기 전까지는 기본 계획을 계속 게시하록 했다.

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농업기계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구입 전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단 지역의 농기계 임대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문내면 심동리에 서부, 현산면 매화리에 남부 임대사업소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산이면에 북부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임대사업장에는 총 29종 411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실적은 기상여건과 관련이 많아 지난해 4518농가가 농업기계를 임대했으며 1억5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던 반면 기상여건이 양호했던 지난 2017년은 4872농가, 1억7600여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성과를 얻었다.

해남군의 농업기계 임대료는 현행 임대료 기준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 받고 있다. 현행은 100만원부터 5000만원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돼 구입가격의 1.5~0.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농업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0.5~0.3% 내외를 적용해 임대료를 책정했다.

내년부터는 구입가격 구간을 5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되어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군이 정한 임대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쟁기 몰드보드를 살펴보면 현재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몰드보드의 가격은 1000만원 내외로 변경될 경우 6만5000원에서 8만5000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있다. ±15% 이내로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임대료보다는 높아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행기준이 있으나 기준에 따른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타지자체들도 같은 상황으로 시행기준 개정의 실효성이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18개로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임대료 변경은 예상되지만 임대료 기준을 그대로 따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