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상
15일부터 4일간 교육 진행

내년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화가 진행된다.

의무교육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법인이나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농산물 과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물 과정, 유기가공·취급자는 가공 및 취급과정을 교육받아야한다. 특히 인증농가 대상 교육이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에서 벗어나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인증은 3시간, 인증 갱신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된다.

교육기관은 농관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 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비영리기관·단체 등이다.

친환경인증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해남에서 오는 15일 황산농협 회의실, 16일 옥천농협 OK라이스센터, 18일 마산면 회의실,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이나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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