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
강제견인·공매 등 처분활동 필요

▲ 해남읍 매일시장 주차장에 방치된 번호판 영치 차량.
▲ 해남읍 매일시장 주차장에 방치된 번호판 영치 차량.

세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 해남 곳곳에 방치되며 교통흐름을 막고 있어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후속조치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달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해남경찰과 지방세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반 25명으로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해남읍을 비롯한 주요도로변에서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 활동으로 11대의 세금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단속 후 세금을 납부한 4대를 제외한 7대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떼냈다. 하지만 번호판이 떼인 자동차들이 해남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4일 해남읍 공간아파트에서 파크사이드 간 도로 교차로에 번호판이 떼인 차량이 주차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해남읍 매일시장 주차장 한켠에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이 장기간 세워져 정작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일부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자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때문에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보험미가입, 과속 등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집중 징수기간을 비롯해 수시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차량 2대와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2회 이상 자동차세 또는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 중이다.

또한 경찰도 속도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도 단속이 이뤄져 군내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곧바로 국토부에 등록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재발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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