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잘못 지급된 직불금 회수토록

해남군이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 누락하는 등 지방세 세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부과해야 할 세금마저 놓친 것.

또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밭농업직접지불금이나 농업인 학자금 등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돼 회수토록 했다.

해남군은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읍면사무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일 해남읍과 송지면, 북평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남읍 감사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과세자료로 제출되지 않아 재산세 4건 22만8000원, 취득세 4건 178만881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이륜차 3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4건 8만5810원을 과세 누락해 해남군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부과토록 했다. 도로점용 허가 관련 부과 누락한 등록면허세 6만4800원도 부과토록 지적됐다.

또한 3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71만200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견적 비교나 수의시담 없이 동일한 견적서를 첨부해 기초금액 대비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준공대가 적정 처리기간 보다 3~4일 늦게 지급한 점,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은 시각 6급 장애인 등 3명에 대해 주차가능 표시를 발급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및 대상농지 선정 절차에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친 농지를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밭농업직불금 36만2170원을 지급한 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학자금 87만7200원을 집행해 이를 회수조치토록 했다.

송지면 감사에서는 1명에 대한 재산세 7만7520원, 8명에 대한 취득세 137만9930원, 1명에 대한 이륜자동차 취득세 24만761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부과토록 조치됐다. 또한 농기계보관 창고 부지로 농지전용이 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밭농업직불금 54만808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2건의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34만500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며 이를 회수하고 건설공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상황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점 등이 지적됐다.

북평면 감사에서는 13건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과세자료로 제출되지 않아 재산세 6건 25만9880원, 취득세 7건 158만9450원이 과세 누락됐으며, 토공 사면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해 37만원을 과다 집행한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농지전용이 돼 있는 필지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선정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쌀직불금 8만4590원, 밭농업직불금 4만6130원을 지급해 농업소득직접지불금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고 오지급된 직불금을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재고가 없음에도 군에 이를 신청하지 않아 올해 5월까지 저소득층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지 못한 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있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일제 출자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 공중목욕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점,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한 점 등이 지적됐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