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증가 상반기 80건
반려동물 관리 책임 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기,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관리와 책임에 대한 의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7월과 8월 두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시·군·구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고자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 등 정보변경을 신고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별칙이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특히 동물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동물 구매시 즉시 등록 가능하도록 내년 3월부터 의무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된다.

유기동물 발생과 관리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 중 경비견, 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를 비롯해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는 고양이도 지난해 2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해남에서는 해남읍에 위치한 해남동물병원과 하나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128건이 등록됐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유기견 포획 건수는 120여건으로 올해는 지난 5월까지 80건을 포획하며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유기동물의 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채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진흥사업소는 최근 반려견 등물등록과 관리 주의사항 등이 담긴 유입물을 전달하며 반려동물 관리에 따른 책임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하고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변처리도 미수거시 1차 위반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주인 외에도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동의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다가가지 않기 등 주의사항을 지켜 줄 것을 안내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스셔 테리아 등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이동장치를 구비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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