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수상 등 입지 제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중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에 농도까지 추가하고 저수지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입지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해 군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군민의 눈높이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주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 갈등을 완화하고자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해남군 안전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 미비에 따른 수상태양광 입지제한,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폐지 등이다.

군은 현재 면도 이상의 농어촌도로를 리도, 농도까지 추가코자 제18조 2(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2호 다목 중 '농어촌도로(면도이상)'를 '농어촌도로'로, 제19조 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제1항 제2호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로부터 200미터'를 '200미터'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19조 3 제1항에 제7호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19조의 3 제3항 태양광발전시설의 예외로 하는 규정에 '지붕위 태양광의 경우 해남군 5년 이상 실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건축물의 구조(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지역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등이다.

다만 마을공동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는 예외로 하고 있다.

군은 부칙도 명시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 등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군은 태양광 발전의 난개발을 막고자 지난 2월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개설된 도로뿐만 아니라 개설 예정인 6m 이상 도로,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폐지된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500m 이내까지, 간척지 매립 공사가 완료된 후 농지화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은 태양광 건립을 제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전도시과(530-5445)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에 대한 의견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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