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안정을 돕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고용정책과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형, 3년형 자산형성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내용은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이 2년간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총 1600만원의 만기금을, 3년간 매월 16만5000원씩 600만원을 납입하면 총 3000만원의 만기금이 마련된다. 특히 기업은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부담금이 없고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이다.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이며,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목포상공회의소(242-8581), 목포고용센터 취업지원팀(280-0504)로 하면 된다.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업이 최초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고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이며, 신규 채용된 청년을 포함해 2018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해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530-2912)으로 하면 된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청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기업의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되고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성과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와 전혀 별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해 부풀려 구인조건을 제시할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 채용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영향을 받나요?

A.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채용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이나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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