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수 학장(향교삼호학당)

▶官之法 唯有三事 '淸', '愼', '勤'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관지법 유유삼사 청, 신, 근 지차삼자 즉지소이지신의)명심보감 치정편

관리된 자가 지켜야 할 법이 오직 세 가지 있는데 '청렴', '신중', '근면'함이다. 이를 알면 제 몸을 유지하는 바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무릇 공직자란 신중, 근면은 고사하고 청렴이 으뜸으로 요구되는 실천 강령이다. 한데 현세대를 보라. 윗물이 너무 탁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류에 속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인사원칙을 보면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인데 연루 안 된 후보는 거의 없다. 묻는 부류 쪽은 다른가. 거기서 거기갈만 하다는 게 문제가 있다.

제백사하고 먼저 윗물이 맑아져야하고 온 국민이 정직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한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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