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감소세 지속
합리적 대책, 내실화 목소리

해남지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62%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추가 설치나 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이전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기준으로 해남지역 전체 어린이집 정원은 1699명, 현원은 1059명으로 정원충족률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정원충족률 70%와 비교해 8%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특히 22개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3군데에 불과한 반면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 5군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출산 여파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올 1월 기준으로 해남지역 0~5세까지 영유아 수는 2868명으로 1년 전보다 11%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세는 513명으로 1년 전보다 102명, 무려 16%나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후년 준공 예정인 해남군 신청사에는 직장어린이집,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2곳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또 평생학습관 안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옛 공공도서관 자리로 신축이전하고 정원을 49명에서 51명으로 2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국비 등 관련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원아 수가 줄고 있고 정원충족률이 60%대를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추가 확충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지만 관련법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로 광양시의 경우 위탁계약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남군은 신청사 건설로 인해 공간이 확보돼 있고 광양시는 기존 건물에 공간이 협소해 위탁계약을 한 것이어서 예외조항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도 지역 특성이나 현황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된 상태여서 건축허가 당시에 예외조항 적용이 필요했지만 당시에는 관련 부서간에 업무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이전 또한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 측에서는 신축을 통해 시설이 보완된 공립어린이집과 본격적으로 경쟁구도에 휩싸인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새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보다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공립유치원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면 신축 이전보다는 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존 어린이집들이 어려움만 호소하지 말고 시설과 환경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들 사안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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