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촌진흥사업 관련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이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은 전남의 기본산업인 농업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해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내용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연구개발사업도 실시해 평가토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사업 확대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단체의 지원을 늘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남북한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는 만큼 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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