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 못하면 생계까지 막막
군 부지매입 못해 일부 구간 방치

▲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못해 진출입도로가 막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못해 진출입도로가 막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해남터미널 건너편 성화아파트~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도 완전 개통되지 못하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84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해 총 260m 중 지난 2013년 210m만 개통됐다.

나머지 50m 구간의 토지 일부가 법적분쟁에 휘말려 매입하지 못했던 것. 부지내 3필지는 전 세무공무원인 이석호 씨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로 이 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A 씨 소유였지만 법적분쟁 끝에 국세청에 환수됐다. A 씨는 빼앗긴 부지 외에도 사업부지내 일부 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군이 일부 구간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일부 구간만 개통했다.

하지만 군의 계획에 따라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믿고 5년 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렸던 B 씨는 출입로가 막히게 돼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도시계획도로로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B 씨는 그동안 자활센터 쪽을 진출입 도로로 이용했지만 해남농협이 본점을 신축할 계획이다보니 이쪽으로의 출입마저 막히게 되는 것.

B 씨는 "5년 전 담당 공무원이 도로가 뚫린다고 자신해 외곽으로 나갈지 고민하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수년째 민원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특성상 차들의 통행이 많아 차량 진출입 도로가 필요한데 앞으로 도로가 막히게 되면 생계까지 막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간다보니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변 주민들이 동의해 준다면 우선 B 씨의 사업장까지만이라도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매입 등 관련 절차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