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시작 북한까지 확산
해외 축산물 및 가공품 주의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북한까지 확산되면서 한국도 ASF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아프리카와 유럽 등에서 발생했던 ASF가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하며 중국의 인접 국가인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ASF'는 돼지에만 발병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돼지는 4~5일 안에 고열과 출혈이 발생하며 치료제나 예방백신도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신고하면서 한반도에도 ASF가 유입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북한과 인접한 시·군은 비상방역 태세에 들어갔으며 해남도 차단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축산진흥사업소는 지난 12일까지 관내 양돈농장 주위와 입구 등에 1380포의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ASF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축산진흥사업소 관계자는 "해남에는 39농가에서 11만두 가량의 돼지를 키우고 있으며 ASF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고 전염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진행해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며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 외에도 모두가 발생국의 출입에 주의하고 음식물 등으로 간접 전염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돼지가 ASF에 감염되면 발열 증상 이후에 폐사율이 높아지고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발생한다. 또 호흡곤란과 침울, 식욕부진 등과 더불어 복부와 피비 말단 부위에 출열 및 괴사가 나타난다.

발병 후 9일 이내에 100%가 폐사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이면서 생존력도 강해 냉장육, 가공육, 훈제 등으로 제조된 음식물에서도 수주에서 수년간 생존할 수 있다.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에서 ASF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하며 간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국이나 발생국에서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장은 일반 사료로 전환하거나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해야한다.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돼지의 임상증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야한다.

양돈농장 외에도 일반사람들도 중국과 베트남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거나 해당 국가에 다녀온 뒤에는 양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중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의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특히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야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미신고 시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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