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신청접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2019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이 확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19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결정했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협정 수입피해 감시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결정했다.

지급품목이 확정되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해당 품목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8~9월에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의 대상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지급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였으며 폐업지원 대상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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