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며 가입 권유
실제론 단말기 대금 청구

▲ 가입 권유 전화에서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가입내역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다.
▲ 가입 권유 전화에서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가입내역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다.

디지털기기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공짜폰'을 사용하라며 가입을 권유한 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황산면 80대 A 씨는 지난 3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공짜폰'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기존 휴대폰을 2년 가량 사용했는데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다고 느끼던 중이어서 곧바로 알뜰폰에 가입했다.

A 씨가 개통한 기기는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폴더폰(LG-T390K) 모델이다. 그런데 공짜폰이라던 알뜰폰이 실상 문자메세지로 수신된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면 단말기 할부원금 14만3000원을 매월 4343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게다가 통신사를 옮기는 것이어서 기존 통신사에서 이용했던 금액을 납부하고 새 통신사를 사용하기 위한 가입비와 USIM카드 발급비도 지불해야 했다.

알뜰폰은 KT, S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브랜드다.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3사 이동통신사와 유사하게 지어 오인하기 쉽다. A 씨가 가입한 알뜰폰도 KT와 유사한 'KT○모바일'로 되어있었다.

알뜰폰은 3사와 거의 동일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화권유를 통한 판매로 인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 전화상으로 들은 가입 조건과 다르더라도 계약 방식에 대해 자세히 모르다 보니 일일이 계약조건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소비자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전화상으로 계약 내용을 들었더라도 곧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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