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처리 등 의무 준수해야
군, 중복신청·실제거주 등 검증작업

해남군이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1만3672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농민수당은 연 6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군은 중복신청, 실제 거주와 경작 확인 등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6월 말 상반기 해당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함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지·산지 훼손금지,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등 기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2018년 4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또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군은 관계 부서와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 중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이 반영돼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액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군은 고지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이 농민수당 지급을 원할 경우 지급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복지급여는 16종이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등 13종은 농민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며 장애연금, 기초연금, 초중교교육비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한편 추가접수나 하반기 접수 등 앞으로의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을 지급 받던 중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농민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농지·산지 훼손 금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기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농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첫 지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라남도도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남도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 결정에 따라 해남군 농민수당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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