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추진 나서
도는 용역 후 조례안 마련 계획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중당 전남도당에서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면 해남군 농민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 이견이 많은 만큼 전남도가 발의할 조례와 주민발의 조례에 각각 어떤 내용이 담기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전남도청에 조례안 제출과 청구인 접수를 진행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8월부터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시군 순회 농민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민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

특히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으로 명시됐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라남도 농민등록제를 2020년까지 마련해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한 세대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의 경우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전라남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했다.

주민발의 조례를 위해 올해 필요한 전라남도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 157만6735명의 0.1%인 1만5768명으로, 민중당 전남도당은 주민청원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내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올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하반기 전라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경영체 등록 농가로 할지, 농어업인으로 할지, 지급액을 얼마로 할지 등 세부내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와 민중당 전남도당이 각각 농민수당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출하면 전남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병합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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