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학습 하는 중고생 대상
해남군 19일까지 의견 수렴

해남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1000원 택시)'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코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농어촌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안전한 교통수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도모코자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안심귀가택시는 군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해당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자율학습·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를 초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학생은 택시요금 중 1000원만 부담하며 되고 나머지 비용은 해남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용 신청과 선정은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은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남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 군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일정을 정해 이용할 수 있다.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내 소재 택시사업자는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해 사업자 선정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 및 이용학생의 학교와 학부모에게 택시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시사업자는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용요금은 학교장이 선정된 이용대상자의 야간학습 참여 여부를 확인해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고 택시사업자는 운행요금 청구서를 작성해 읍면장을 경유해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이 서류를 대조해 운행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조례안에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납토록 운행요금 지원 중단에 대한 조항도 마련했다.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의 경우 이용 취소 사유를 사전에(1시간 이전) 3회 이상 통보하지 않은 경우, 택시사업자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운행요금을 지원받은 경우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서면, 전화, 팩스, 방문,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교통행정팀(530-53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례안을 7월 중 열릴 예정인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고 2학기 중에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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