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해남군은 38만4564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10.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내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23-1번지로 ㎡당 257만5000원이다. 최저 지가는 현산면 조산리 산84-24 임야로 239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10.69% 상승됐다. 이는 전라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6.77%)보다 높은 수치로 장성군(11.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8.03%다.

전남도는 장성군의 경우 나노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영향으로, 해남군은 산이면 일대 21㎢에 달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구성지구의 개발 추진 등이 주요 상승원인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해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 하고 그 결과를 7월 26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530-5476)으로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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