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간 제외 상시 개방
총 110면 공유경제 일환

▲ 해남읍과 중앙교회, 읍내지구대가 주차장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 해남읍과 중앙교회, 읍내지구대가 주차장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남읍(읍장 민성배)은 최근 새로운 이목을 끌고 있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동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유경제란 재화나 공간, 재능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개방형 경제모델을 일컫는다.

해남읍에서는 지난 24일 해남중앙교회, 읍내지구대와 민·관·경이 함께하는 주차장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간 분쟁, 불법주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주차장을 공동 활용 하자는데 뜻을 모아 시작됐다. 공동 사용 주차장은 총 110면이며 각 기관의 편의를 위해 교회는 수요일과 일요일, 읍사무소는 민원실 주차장 등 일부 장소 및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주민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민성배 해남읍장은 "올해 해남읍 시책은 해맑은 행정, 남보다 한 발 더 뛰는 행정, 읍민사랑 행정이다"며 "민·관·경이 함께 주차장 공동활용을 추진한 이번 협약을 거울삼아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인근 상가들이 서로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읍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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