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규장)가 농지은행사업을 위한 16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완도지사는 농지매매 및 임대사업에 46억원, 농지매입비축사업에 46억원, 농가경영회생사업 46억원, 경영이양직접직불금사업에 17억원, 농지연금사업에 8억원 등 1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250ha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쌀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농지매매사업에 지원하면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면서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을 전업농육성대상자 중심에서 만 65세 이하의 일반농업인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농지은행(www.fbo.or.kr) 및 농지연금(http://www.fplove.or.kr)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및 문의는 해남완도지사(530-151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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