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안돼
불법 막을 관리감독 강화 필요해

▲ 해남읍 온인마을내 건립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의 토사가 인근 논까지 흘러들어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 해남읍 온인마을내 건립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의 토사가 인근 논까지 흘러들어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공사 현장에서 흘러 내린 토사가 인근 논까지 들어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사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설계에 따라 우천에 대비해 임시 침사지 등을 갖춰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토사가 쓸려 내려간 것.

특히 해남군내 무분별한 태양광 건립에 따른 토지 잠식, 경관 파괴, 주민 간 갈등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7일 해남지역에 28.5㎜의 비가 내린 가운데 해남읍 온인마을내 건립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공사현장에서 흙탕물 등이 흘러내려와 A 씨의 1160평 논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와 논에 나와 보니 태양광발전시설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논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연락해 임시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일 전에 이양하며 비료작업까지 모두 마쳤는데 모가 토사에 잠겨 올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토사가 논으로 흘려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농로에 흙으로 제방을 쌓아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쳤다.

주민 B 씨는 "앞으로도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것이 뻔하다"며 "우천 시 토사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가 없이 공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해남군은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이 공사현장에는 공사 중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시설토록 한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야 등 경사지에 건립되는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시에는 우천에 대비해 급히 흐르는 물을 가둬 물에 섞인 모래나 흙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못을 파고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해야 승인을 얻을 수 있지만 이 현장에는 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반정비 공사에 들어가 토사가 공사현장 밖까지 흘러내려간 것.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했으며 반드시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C 마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하는 인부들이 산속 아무곳에서나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을주민들은 "십수명이 수십일 동안 하는 공사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고 처리도 하지 않아 인근을 지날 때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북평면 서홍리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공사현장에서 허가 지역 외에 1000여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해남군이 원상복귀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주민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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