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 개정 공로로

▲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김미숙 씨가 선정됐다. <오른쪽 김미숙 씨, 임낙평 이사장>
▲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김미숙 씨가 선정됐다. <오른쪽 김미숙 씨, 임낙평 이사장>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 법)을 이끌어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선정됐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이사장 임낙평)는 지난 25일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들불 열사 합동추모식 및 들불상 시상식'을 가졌다.

김 씨는 수상 소감에서 "1년에 건설업계에서 추락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수백명에 달하고 우체국 직원들도 8~9년 사이 과로로 숨진 분이 역시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나타남으로 더 이상 억울한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자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아들 고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지난해 12월 11일 입사 3개월도 안 되어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김미숙 씨가 '김용균 법'을 이끌어내어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들불상'은 5·18민중항쟁과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바친 윤상원 열사 등 7명의 들불야학 관련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13회 때는 미투운동의 촉발자인 서지현 검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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