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기 늦춰질 수밖에
국토부 훈령 3월 시행 중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일요일에 휴무토록 함은 물론 우천 등 기후여건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일요일이 휴무일로 적용받음에 따라 일요일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민원이 줄어들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에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품질·안전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와 기후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준공시점의 공기부족과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기간 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와 기후변화요인, 주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을 올해 초 제정했으며 이 훈령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은 이 훈령이 시행되기 전에 설계가 완료돼 적용받지 않지만 군에서 발주하거나 발주할 예정인 사업들을 비롯해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건설 등도 적용받게 돼 현실적인 공사기간 책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장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을 시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훈령에 따라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토록 했으며, 작업일수에는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한 법정공휴일과 폭염·폭우 등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왔지만 앞으로 주 52시간을 비롯해 일요일과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포함토록 해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훈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수는 일요일(52일), 명절(6일), 국경일(4일) 등으로 올해와 내년은 67일이, 2021년은 66일, 2022년은 64일이 적용된다. 또한 혹설기, 동절기, 일강수량, 최대풍속 등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도 산정해야 한다. 훈령 별표에 명시된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2017년)를 살펴보면 해남은 33도 이상 혹서기는 7~9월 10.1일, 30도 이상 혹서기는 8월 2.3일, 일최고기온 0도 이하 동절기는 12~2월 2.7일 등이다. 일강수량 5㎜ 이상은 48일, 10㎜이상은 31.9일, 20㎜ 이상은 17.8일이며 일최대풍속 15㎧ 이상은 14일이다.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공동주택, 도로포장, 상수도 등 대부분 공사가 적용된다. 또한 훈령 시행(3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다만 발주청은 훈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다보니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군이 예상했던 공사기간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남군 신청사의 공사기간은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20개월로 책정됐지만 이번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적용되면 3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신청사는 지난 3월 이전 설계가 완료돼 이 훈령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군은 감리 등과 협의해 공사기간은 25개월로 책정, 오는 6월 착공해 오는 2021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작은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8·9월께 개관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을 적용받게 돼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개관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작은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보훈회관 등 앞으로 건립될 건설공사는 이 훈령을 적용받아 당초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준공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