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공익형 직불제 추진
쌀 목표가격 등 논의 진전 없어

 
 
 
 

쌀과 밭 직불금을 비롯한 다양한 직불금제도를 통합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불금제도의 개편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있지만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농업예산의 상당수가 직불금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의 비중이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에 따라 전체 농가중 72%에 달하는 1ha 미만의 중소농이 직불금의 29%, 3ha 이상의 규모가 큰 농가가 38%를 수령하는 등 현재 직불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으로 쌀에 집중되어있는 직불금을 작목간 형평성을 맞춰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수급균형 회복 및 곡물 자급률 향상을 꾀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개편 방향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인 쌀 목표가격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논의가 6개월간 진전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직불금제도와 쌀 목표가격을 규정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여·야에서 제시하는 목표가격이 달라 80kg당 19만6000원부터 24만5200원까지 제출됐다.

이와 함께 직불제 개편에 대한 개정안도 올라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직불금 통합, 지급 대상 면적이 적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재정규모 1조8000억원 이상, 2020년부터 통합된 직불금 지급, 쌀변동직불금은 2019년까지 적용 등의 내용을 발의했으며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쌀고정직불금을 1ha까지는 200만원, 1ha이상은 1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발의한 상태다.

농업인들도 직불금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쌀 직불금 단가의 절반 정도인 밭 직불금 단가와 농사규모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 등 개편을 통해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단 직불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쌀 직불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시안적 생각과 공익형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줄여 중소규모 농가에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남에서 지난 2017년도 쌀·밭 직불금 지급 농지규모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4ha 이상이 246억1600여만원으로 4ha 미만에게 지급된 208억8662여만원보다 40여억원이 많았으며 수령농가는 2908농가와 2만8850농가로 큰 차이를 보였다. 4ha 미만 농가는 평균 72만원을 수령했으며 4ha 이상은 평균 846만원 수령했다.

직불금제도 개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조4000억원을 최소로 꼽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재정규모별 직불제 개편 효과를 연구한 결과 1조8000억원 규모면 2ha 이하의 농가는 수령이 늘어나지만 2ha 이상의 농가는 수령액이 감소한다. 2조4000억원 규모는 4ha 이상에서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관련단체에서는 최소 3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직불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에 대한 대비책 마련, 농민수당 도입, 직불금 부당 수령의 강력한 대책마련, 농업예산 확대 등을 외치며 정부의 직불금제도 개편이 농업현장의 상황을 담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직불금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종료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직불금제도 개편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불금제도 개편에 대한 농민단체 생각>

 

 
 

· 민 삼 홍(한국농업경영인회 해남군연합회 회장)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은 대농 위주의 사업을 펼쳐왔다. 농업의 규모화를 부추겨왔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업인들은 빚을 내어 기계구입 등 영농환경을 바꿔와 농업부채는 높아졌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도록 한 정부의 직불금제도 개편 방향은 쉽게 동의할 수는 없다.

소농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대농의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농업인들의 반발만 살 것이다. 대농과 소농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직불금제도 개편은 농업인들의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 지금 쌀값은 15~20년 전 가격이다.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은 여전히 낮다. 농자재를 비롯한 농사를 위한 비용은 오르지만 농업인의 소득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였다. 쌀을 비롯해 모든 농작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면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해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해야한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현장에 맞도록 지원돼야한다. 농업정책 및 지원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근시안적인 시각보단 미래의 한국 농업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박 광 은(한국쌀전업농 해남군연합회 회장)

정부의 직불금제도 개편의 취지는 쌀 과잉 생산과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함이라고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쌀 생산 과잉이 아닌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높은 기계화율과 편리한 영농, 고령화로 인한 작목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쌀 수급안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

또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결국 면적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일뿐이고 그 한계는 농가 경영실태 파악 부재로 나타날 것이다. 논 경작면적이 작아도 축산 또는 시설 등 다른 농업소득이 많을 수 있으며 논 경작 면적이 커도 자경 또는 임대의 비율에 따라 소득은 크게 차이가 난다.

직불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농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고 품목에 국한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농작물에 대한 수급안정 장치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동직불금의 폐지는 쌀 생산 농가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쌀 시장의 유통량 안정화를 위해 적정 가격 기준에 따른 자동 격리와 방출의 법제화를 시켜야한다.

농업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농업소득의 80%가 직불 소득으로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가격에 국한되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야한다.

 

 
 

· 윤 상 학(해남군농민회 회장)

논이든 밭이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같은 행위로 차등을 두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인다는 직불금제도 개편의 취지는 이해가되지만 결국은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개편으로 인해 소농이든 대농이든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개편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웠던 직불금제도 예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직불금제도 예산을 늘려 전반적인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나 국회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2조억원 이하의 금액만을 논의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쌀값 하락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의 폐지에 따라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두고 개편을 추진해야한다.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가격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의 생산조정제는 미진한 수준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돼야한다.

농업 관련 지원사업들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지원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보다 그와 관련된 업자 등을 배불리는데 쓰여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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