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조례 개정 추진
신혼부부 이자 지원 명확히

해남군으로 전입해 오는 독립세대(2인 이상)에게 지급하는 전입축하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지원을 위해 금융권에게 전세 및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기준을 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해남사랑상품권을 전입세대 지원수단으로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되고 있다.

군은 전입세대 축하금 등 전입장려 지원에 있어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지원을 받고 군 전출 후 2년 이내 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결혼장려금 지급 등 결혼비용 경감 및 결혼장려 지원도 동일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토록 했다.

전입세대 축하금과 결혼장려금 지급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도록 지원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유발생일은 전입세대지원은 관내 전입신고일, 결혼장려지원과 신혼부부지원은 혼인신고일로 사유발생일을 규정했다.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에 현재는 전입축하금을 전입세대 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토록 했다. 전입세대에 대해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와 지하주차장 요금, 우슬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 50% 감면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전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토록 개정된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내용은 신설해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여성배우자 나이가 만 4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대상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 잔액 2%, 최대 100만원 연 1회 지급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해남군청 인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530-57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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