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남군·경찰 합동 단속

해남군은 체납차량에 대해 군내 주요도로변에서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은 오는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경찰, 지방세 및 과태료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반 25명으로 영치전담반을 편성하고 해남읍을 비롯한 권역별 주요도로변에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차량 2대와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2회 이상 자동차세 또는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 중인 관외 체납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 단속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3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 15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건전한 세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정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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