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고용보험제도 내 개인혜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530-2906)로 하면 된다.

△ 구직급여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에 가입된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난 1월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18년도 이직자는 2019년보다 상·하한액이 줄어든다.

△ 연장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렵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연장해 수급자격자의 생계보호 및 재취업능력 증진을 도모한다.

지원 내용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뉜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지시한 사람에 한하며, 기간 동안 구직급여 100%를 지급한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해 지급한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해 지급한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Q. 사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만약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기간이 누락되어 있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간에 통산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이력이 인정될 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발병일과 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역, 사업장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출산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인해 이직의 불가피성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도 존재합니다.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 직원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24개월간 통산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90~18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인 법령을 위반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사정으로 인한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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