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불필요한 용역심의 줄이도록

 
 

해남군이 각종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코자 시행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코자 사전심의 등을 받도록 하는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송순례 의원이 무분별한 심의를 막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가 보다 내실화 되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순례 의원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 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을 심의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심의를 막고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한편 용역결과와 사후조치를 연계함으로써 용역 관리를 내실화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용역심의대상이 수정되고 예외사항을 신설했으며, 용역심의위원의 심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고,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에 의한 기술용역,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등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수는 평가서를 검토해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향우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용역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해남군에 적합한 용역결과를 도출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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