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조례 대표발의
임금지불 확약 등 내용 담겨

 
 

남도광역추모공원, 땅끝순례문학관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가운데 해남군이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조례가 제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확 의원은 해남군이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조례안은 2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적용대상과 건설업자의 노력, 임금지불에 대한 확약,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예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최초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종합공사, 최초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 최초 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 최초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과 해남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보호를 위해 군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건설기계 우선 사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임금·건설기계 사용대금·각종 물품 구입 대금의 우선 지급, 군지역 경제 안정화에 대한 사항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하수급자를 포함)와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건설기계근로자 포함)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관급공사의 체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각종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사항에 대한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설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길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방법을 찾고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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