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대표발의해
천일염 산업육성 조례도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전문판매점 등의 지원, 교육 훈련,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등이다. 먼저 군수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등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남군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펼칠 때 지역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군내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해남군 천일염 산업 육성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는 군수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해 해남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관리에 노력하고 천일염 생산시기(매년 3월 28일~10월 15일)를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주변에 유해약품을 사용한 자, 해남천일염으로 포대갈이한 자,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천일염 생산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5년간 배재토록 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군내 염전들까지 잠식한 상황에서도 염전을 지킨 주민들이 행정적 지원을 받아 계속해 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농협 등 군내에서 김치와 절임배추를 제조하는 업체들 중 해남군의 지원을 받는 곳은 해남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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