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금액 등 연구용역 결정
상품권 사용 시군별 한정해야

전라남도가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지난 8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다.

전남도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 정부정책을 선도하고 향후 국가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손명도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팀장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경영체 등록 농가로 할 지, 농어업인으로 할지, 농가로 할지는 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며 "지급금액도 연 100만원 등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별 목표액은 연구용역으로 결정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외대상은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어업경영체 어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산직불금 제외대상,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며 "단 어업인과 농업인의 직불금 제외기준이 서로 상이해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거쳐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구용역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서정원 연구위원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13개 시도에서 123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결과 농민수당에 대해 76.9%가 찬성을, 23.1%가 반대다고 답했다. 경제적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56.5%가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29.4%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58.6%가 농가당 지급을, 27.9%가 농업인 개개인 지급을 선택했다. 연간 1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63.2%가 적당하다, 19.3%가 많다, 17.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어업인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65%가 찬성, 35%가 반대를, 농민수당 지급 조건으로 일정한 공익적 이행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77.8%가 찬성, 22.2%가 반대라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이 농민단체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의 도입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이다"며 "현재 농가 중심의 정책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 농민을 대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만 여건 등을 감안해 한시적 대상선정은 동의하지만 향후에는 농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고 여성농민과 농촌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응원하는 농민수당이 돼야 하며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 전남권 전체로 확장할 경우 시단위로 사용이 편중될 수 있는 만큼 시군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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