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출하 후 검사 나타날 수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농민과 판매상 모두 PLS를 지키고자 주의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PLS는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PLS 도입 계획이 발표됐으며 2016년 12월부터 밤, 호두,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키위, 망고 등에 우선 도입됐고 지난 1월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농업인은 판매상에게 작물과 면적, 사용목적을 말하고 농약을 구입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적용 약제가 등록되지 않은 작목도 있고 익숙히 써왔던 농약이 등록되지 않아 구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다.

A 농업인은 "작물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똑같은 성분이나 상표가 달라 쓰던 것을 못 쓰는 등 구입부터 어려워진 것은 있다"며 "사용기준을 따르기보다는 희석배수를 조절하거나 사용횟수를 조절해 약효가 잘 들도록 뿌려오던 관행농법에 익숙해져있어 농법을 바꾸는 것은 아직 적응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약판매상 B 씨는 "그동안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판매상들도 PLS의 이해와 시행준비를 갖춰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만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기록을 전산화해 등록하면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일부 있지만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희석배수와 시기, 횟수 등의 사용기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인과 판매상들은 전면시행된 PLS를 지키고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출하 후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병해충이 농약에 내성을 띄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희석배수를 줄이거나 사용 횟수보다 많은 양의 농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 잔류농약검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PLS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농작물과 병해충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 않은 등록약제와 연작에 따라 나타나는 농약잔류, 항공방제 문제 등은 아직도 대책보단 우려가 큰 상황이다.

PLS 전면시행과 함께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도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분이 진행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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