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진술 여부로 판가름
오상진 조합장, 대질심문하기로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과정에서의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남경찰서는 계곡농협 임정기 조합장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정기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애경사 화분을 전달하거나 입원 시 금일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합 이름이 아닌 조합장 명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계곡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넨 윤봉현씨(출마예정이었으나 후보등록하지 않음)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던 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에 당시 후보였던 서정원 조합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명함만 받았고 농담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 것이 와전됐다며 말을 바꾼 조합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화원농협 조합장선거 수사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결정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통화내역에서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호별방문도 최종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결론내렸다.

화산농협 오상진 조합장의 경우 최초 자수자에 이어 추가 자수자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음주쯤 최초 자수자와의 대질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상진 조합장은 최초 자수자의 경우 만난 적도 없다고 처음에 해명했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만난 적은 있지만 명함만 건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추가 자수자의 경우 오상진 조합장 지인 차에서 오상진 조합장의 지인이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건넸고 오상진 조합장도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오상진 조합장과 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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