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신입생 대상
이르면 상반기 처리 예정

상당수 자치단체가 무상교복 시대를 열고 있지만 해남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남군의회가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자치단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위해 교복비 지원, 해남은 아직' <2019년 3월 8일자 16면>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은 해남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에 질의 절차를 우선 거치자며 처리되지 못하고 잠시 보류됐다.

현재 해남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에 속해있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다.

박종부 의원은 "무상교육 시대에 해남에 교복지원 조례가 없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정부 답변이 늦어지거나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금 마련이나 장학회를 통해 학부모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는 10개 시군에 교복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돼 있고 해남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인 고흥, 곡성, 구례, 장성군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일선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50%씩 분담해 우선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개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도 교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질의를 해놓았지만 답변이 계속 늦어지며 이들 지역에는 일단 예산 100%를 자체 편성해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남에서는 고흥은 되고 해남은 되지 않는 교육 복지 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교육청 자체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자치단체별 예산 부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지속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 해남군과 군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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