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주일 43건, 평소 3배
보복신고 자제, 주차장 필요

▲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해남우체국 맞은편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띈다.
▲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해남우체국 맞은편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이주일이 지나면서 해남에서도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고 있지만 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책과 홍보 강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폭주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까지 신고건수는 43건으로 평소의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

스마트폰 관련 앱을 통해 1분(기존 5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전송하면 되는데 4만원에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고 주차장 부족과 홍보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자칫 주민이 주민을 의심하면서 주민 갈등과 함께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보복신고까지 악용의 소지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남읍내 주변을 살펴본 결과 이른바 4대 금지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횡단보도 주변에도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운전자는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시행되는지 몰랐고 잠깐 일을 보느라 주차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홍보 부족도 문제여서 해남군은 읍내 6군데, 면 13군데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 8000장을 제작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배포했지만 정작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이나 표지판 설치 등 후속조치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이제야 발주에 들어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주민을 감시하거나 보복신고 등 신고남발도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해남군 담당부서에는 잠깐 주차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서부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따지고 가만 두지 않겠다거나 나도 신고를 해야 겠다는 등의 막무가내식 민원도 늘고 있다.

A 씨는 "해남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행에 큰 문제가 없는 곳까지 모두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주민갈등이나 보복신고마저 우려된다"며 "전방위적인 계도 강화와 함께 일괄 적용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에 불편이 있겠지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인 만큼 군민들의 배려와 협조는 물론 군에서도 표지판 설치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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