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해
10일까지 이장에게 신청해야

해남 농민수당이 오는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지급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 대상인 농민들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서와 의무이행 서약서 등을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읍면을 거쳐 군에 접수된다. 신청서는 읍면과 마을에 비치돼있다.

해남군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협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침에 따라 5월 중 신청을 받아 6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했었다.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민수당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에는 6월중, 하반기에는 8~9월중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인정해 지급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이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민수당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서부권 공청회를 갖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김영록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도와 시군 역할 분담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5월께 체결할 예정이며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델 설계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오는 7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를 신청했다. 전남도의 이번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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