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처리와 5분 발언 등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오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송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복지원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과 천일염 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군이 제출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심의·의결된다.

이와 함께 1차 본회의에서 이정확 의원과 박종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이순이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도 주요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인 만큼 심사숙고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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